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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약무직의 계약직화에 대한 의견서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시 : 2022-03-13 16:09   0  2,691   

서울시의원 이금라 

☞ 1999년 6월 29일, 간호직· 약무직 계약직 건이 논의된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 본 회의에 이금라 의원님이 공식 개진한 의견서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정의 개혁을 위하여 전문적 역량과 시간을 흔쾌히 할애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해오신 시정개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소속하여 서울시 구조조정을 포함하는 시개위의 여러제안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중 간호직 약무직의 계약직화에 대해서 꼭 전달하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시의회와 시정개혁위원회가 함께 토의할 수 있는 기회가 6월 29일 이전에 있기 어려울 것이므로, 문건으로 의견을 밝히며 토론에 참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시립병원의 직원중 간호직, 약무직을 의무직처럼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무직의 휘하에 간호직, 약무직을 종적으로 종속시키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소외되어 있다는 시개위의 판단에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 소외감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병원의료분야에서 의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간호사, 약사, 영양사,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은 의사의 Order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담당의사는 매일 해당환자의 의무기록지(chart)에 그 환자가 얼만큼 침대에 누워있어야하는지, 어떻게 조리한 어떤 종류의 음식을 얼만큼 먹어야 하는 지, 어떤 종류의 약을 어떤 방법으로 투약해야 하는 지, 혈압·체온·맥박·호흡수는 얼마의 간격으로 측정해야 하는 지, 진단과 치료를 위해 어떤 검사나 처치를 받아야하는 지 등을 기록으로 명령하면, 기타 종사자들은 이에 근거하여 각 직종이 맡은 바의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Order를 내리는 의사의 신분과 상관없이 이를 수행하는 기타 의료관련직 종사자는 양심에 따라 의사의 지시를 수행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의무직의 사기저하는 환자를 직접 돌보는 영역에서 발생한다기 보다, 예를 들자면 본청과의 회의나 교육등에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는 등 서울시 의료행정을 논의하는 구조에서 관행적으로 제외되는 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병원과 비교할 때 서울시립병원 의사들은 약이나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에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약무직이 의사가 처방한 약성분을 갖는 여러 상품중에서 선택결정할 권한을 갖고있고 일반직이 의사가 원하는 의료기기를 결정구매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직과는 이러한 권한배분관계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황이 이러함에도 간호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간호직의 인사고과에 대한 의무직의 권한을 확대시켜 다른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간호사들이 불필요하게 의사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게 만들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를 부르는 시점을 판단할 때 환자상태에 따른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보다 해당의사의 성격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간호직의 계약직화는 간호직을 의사직에 불필요하게 종속시킴으로써 양 직종간의 평등관계를 크게 해치고 결국 간호직의 자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립병원의 근무조건이 다른 병원의 경우보다 간호사들에게 매력이 되는 유일한 조건을 제거함으로써 결국 환자돌봄의 질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서 저는 간호직·약무직의 계약직화는 재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과 2년전에 약무직과 보건직에 비해 지나치게 적었던 간호직 상위직급을 확보해준 4급 간호직은 931명의 간호사 수장으로서 존치되어야 하며, 신규 간호직의 계약직화도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간호실무에 대해 자연스럽게 재교육 받을 기회가 되는 병원·보건소간의 순환근무를 방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므로, 간호직의 계약직화가 철회된다면 상급직과 신규채용이 일괄 철회되어야할 사안으로 분리처리될 사안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직종간의 평등한 관계정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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